일방적 ‘저성과자 프로그램’ 거부한 직원 징계는 부당

허백윤 기자
수정 2018-03-25 23:25
입력 2018-03-25 22:26
재판부는 “회사 측이 시행한 프로그램은 일방적으로 작성된 취업 규칙이자 명백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라며 “회사 측이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노조 등의 동의를 얻지 않은 만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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