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브로커 뇌물수수 진천군의원 징역 3년 선고

남인우 기자
수정 2018-03-23 15:55
입력 2018-03-23 15:54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소병진)는 23일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기업브로커에게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천군의회 A(67)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의원에게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300여만원, 뇌물로 받은 2500여만원 상당의 승용차 몰수도 명령했다.
뇌물을 준 브로커 B(53)씨는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의원은 2016년 군의회 의장 재직 당시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에 입주하려던 기업의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에게 K7 승용차와 해외여행 경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