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에 ‘법관 자격 없어도 헌법재판관 가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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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이 기자
수정 2018-03-22 13:16
입력 2018-03-22 13:16

“재판관 구성 다양화…소수자·사회적 약자 등 입장 균형 있게 반영”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은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 제도 개선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실제로 프랑스·오스트리아와 같은 많은 나라가 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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