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일 운명의 날

허백윤 기자
수정 2018-03-20 23:09
입력 2018-03-20 22:30
오전 영장심사 불출석 통보…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될 듯
피의자 없이 변호인들만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 부장판사가 변호인 소명 청취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 심리만 하고 구속 여부를 정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입장을 피력할 권리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3-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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