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앞 ‘확성기 소음 시위’…“스트레스 유발은 폭행” 유죄

임송학 기자
수정 2018-03-08 23:15
입력 2018-03-08 22:40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8일 육군 35사단의 전북 임실군 이전을 반대해 부대와 군청 앞에서 장송곡을 틀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서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악성 소음 시위에 대해 상해 혐의를 인정한 드문 사례다. 노 판사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고성능 확성기를 틀어 피해자들에게 급성 스트레스를 준 것은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합리적인 의사전달 행위를 넘어섰다”면서 “피고인들이 죄질이 좋지 않지만,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35사단 임실 이전 반대투쟁위원회’의 관계자였던 이들은 부대 이전을 시작한 2013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부대 앞에서 44~74데시벨로 장송곡을 틀어 업무와 장병 훈련을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8-03-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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