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폭행’ 김부선 벌금 200만원

이하영 기자
수정 2018-03-07 00:28
입력 2018-03-07 00:28
연합뉴스
앞서 김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전모(69)씨에게 난방비 문서를 요구하다가 전씨의 바지를 끌어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3-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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