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성추행·인사 불이익’ 안태근 이번 주 사법처리

이민영 기자
수정 2018-03-06 00:05
입력 2018-03-05 22:46
서 검사는 서울북부지검에 근무하던 2010년 10월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을 성추행했고 2014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 사무감사에서 부당하게 지적을 당했으며, 2015년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부당한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인사 발령 과정에서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2013년 친고죄 폐지 전 발생한 성추행은 범행 후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만큼 공소권은 없다. 그러나 조사단은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조사를 진행했다.
사무감사는 서울고검이 주관한 내용이라 안 전 검사장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당시 지적한 내용이 적절했는지, 이후 검찰총장 경고 처분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파악했다. 인사 발령과 관련해서는 서 검사의 원래 발령지가 전주지검이었다가 급작스럽게 통영지청으로 변경된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3-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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