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아파트는 재건축 허용한다

황비웅 기자
수정 2018-03-04 23:04
입력 2018-03-04 22:30
오늘부터 안전기준 강화…‘환경 열악’ 가중치 부여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안전진단 평가 기준 가운데 구조안정성의 반영 비율은 기존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의 반영 비율은 40%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이면 ‘재건축’, 30~55점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새 기준이 시행되면 붕괴 위험이 있을 정도로 낡은 아파트만 재건축을 허용해 주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이 때문에 그동안 집값 급등을 주도한 서울 강남권은 물론 대규모 노후 아파트가 밀집된 노원·양천·영등포구 등 비강남권의 재건축 사업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주거환경 세부 항목의 가중치도 조정했다. 9개 세부 항목 중 ‘가구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을 합한 점수 비중을 현행 37.5%에서 50%까지 올렸다. ‘가구당 주차대수’의 경우 최하 등급을 받는 기준도 ‘현행 규정의 4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완화된다.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단지는 재건축 추진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주거환경 평가에서 ‘과락’ 수준인 E등급을 받으면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3-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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