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 꼭 필요한가 경찰 영장심사관이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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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수정 2018-03-02 00:31
입력 2018-03-0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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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신청 요건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 수사 남용을 막기 위한 ‘영장심사관’ 제도가 시범 시행된다.

경찰청은 오는 5일부터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찰청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에서 영장을 신청하기 전 신청 요건과 사유 등이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심사 대상은 모든 체포·구속영장, 사람의 신체·주거·가옥·건조물·교통수단·전자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 등이다. 수사팀이 영장 신청서를 작성하면 영장심사관이 요건을 심사한 뒤 수사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검찰로 넘기는 절차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영장심사관은 영장 신청 전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요건을 자세히 검토한다. 불충분하면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팀으로 되돌려보낼 수 있다. 영장심사관은 경찰에 입문한 지 2년이 넘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7년 이상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로 구성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절차를 더 엄격히 관리해 경찰권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라면서 “시범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3-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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