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에 음료수 안 돼요… 상급 학교 진학 후엔 5만원 넘어도 OK
이성원 기자
수정 2018-03-02 00:38
입력 2018-03-01 23:54
새 학기 청탁금지법 Q&A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입학·진학 시기를 맞아 학부모, 교사 등이 오해하기 쉬운 청탁금지법 문답 풀이 자료를 1일 내놓았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9월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학부모의 83%, 교직원의 85%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촌지 등 금품 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했다.
→학부모가 학기 초 담임과 면담하러 방문하면서 음료수 한 박스 등 선물을 가져가도 되나.
-안 된다. 학생의 평가·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에게 선물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물의 상한액인 5만원 이내라도 줄 수 없다.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 이전 학년 담임에게 감사 선물을 줄 수 있나.
-가능하다.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상한액 5만원 안의 범위에서 선물을 줄 수 있다. 다만 5만원 이내라도 상품권 선물은 할 수 없다. 아울러 상급 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진학 전 담임과는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상한액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다.
→유치원 선생도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
-그렇다. 초·중·고등학교 선생뿐만 아니라 유치원 선생도 교직원이다. 아울러 기간제 교사,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지도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이들 모두 교직원 신분이다.
→선생이 학생들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줄 수 있나.
-가능하다.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자녀 생일에 친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보내도 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3-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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