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청탁 채용‘ 前 중진공 이사장 징역 10개월

홍희경 기자
수정 2018-03-01 00:12
입력 2018-02-28 22:34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모(56)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에게도 같은 형량이 확정됐다.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6월 중진공의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최 의원 지역구 사무실 인턴 출신인 황모씨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에도 중진공 신입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 탈락 대상자 3명의 당락이 뒤바뀌었는데, 이렇게 합격한 이 중 한 명은 ‘성명 불상의 국회의원’이 채용을 청탁했다고 검찰과 법원은 결론 내렸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3-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