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회장 출간 돕고 뒷돈…‘중국전문가’ 김명호 구속영장
김지수 기자
수정 2018-02-20 17:00
입력 2018-02-20 17:00
부영 회장 개인저서 출간 도우며 인쇄소서 수십억 알선료 챙긴 혐의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전날 김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교수는 이 회장의 개인 출판사인 ‘우정문고’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던 2014∼2016년께 이 회장이 한국전쟁 관련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해 조명한 비매품 저서인 ‘6·25전쟁 1129일’의 출간 과정에 지인이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해주고 이 업체로부터 수십억원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이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하면서 개인 저서 출간에 회삿돈 수백억원을 끌어 쓴 혐의(횡령)를 구속영장 범죄사실로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부영 계열사가 거액의 출간 비용을 댔다는 점에서 김 교수가 챙긴 돈이 이 회장의 비자금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2012년 출간한 저서 ‘중국인 이야기’로 잘 알려진 중국 전문가다. 책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화민국 탄생, 공산당 창당, 항일전쟁 등의 중국 근현대사를 담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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