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짜리 훔쳤다가 벌금이 무려 2억 8천만원···양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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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수정 2018-02-20 16:10
입력 2018-02-20 16:10
독일의 한 남성이 2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가 2억 8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금액은 독일 법원의 절도죄 양형에 있어 사상 최고 벌금액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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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DW)에 따르면 58세인 이 남성이 지난해 12월 뮌헨의 한 마트에서 송아지 간을 집어 든 뒤 과일 포장용 비닐봉지에 넣어 재포장했다. 그런 다음 셀프 계산대로 가서 송아지 간보다 싼 과일 가격을 치르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송아지 간은 독일 뮌헨에서 널리 사용되는 식자재로, 이 남성이 훔친 송아지 간의 가격은 13∼47유로(약 1만 8000∼6만 2000원)이다.

뮌헨 법정은 이 남성에게 벌금 20만 8000유로(약 2억 8000만원)를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법원은 이 남성이 한 달에 수만 유로(수천만원)를 벌어들이는 데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만큼 고액벌금이 합당하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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