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짜리 훔쳤다가 벌금이 무려 2억 8천만원···양형 이유는

이기철 기자
수정 2018-02-20 16:10
입력 2018-02-20 16:1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독일의 한 남성이 2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가 2억 8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금액은 독일 법원의 절도죄 양형에 있어 사상 최고 벌금액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뮌헨 법정은 이 남성에게 벌금 20만 8000유로(약 2억 8000만원)를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법원은 이 남성이 한 달에 수만 유로(수천만원)를 벌어들이는 데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만큼 고액벌금이 합당하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