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5·18 특별법안’ 의결…28일 본회의 통과 유력
수정 2018-02-20 13:29
입력 2018-02-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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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5·18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은 5·18 특별법안의 국회 처리는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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