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구속은 이재용 부메랑 효과?…롯데 ‘경악’

강주리 기자
수정 2018-02-13 17:51
입력 2018-02-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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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법정구속되면서 롯데그룹이 비상에 걸렸다. 신 회장 주도로 이뤄지던 지배구조 개선 작업과 국내외 투자, 평창 동계올림픽 행보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뇌물 사건과 관련해 최근 항소심에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벌 봐주기’ 비난 여론이 부메랑이 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공여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했지만 이듬해 4월 정부가 대기업 3곳에 추가로 면세점을 내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되찾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롯데그룹 내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국가 경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했다”며 “이는 면세 특허를 취득하려는 경쟁 기업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앞서 신 회장은 2016년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낸 혐의를 받고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 받았다.
신 회장의 법정구속에 총수부재 상황이 된 롯데그룹은 발칵 뒤집어졌다. 롯데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심경이 복잡하다. 공판 참석 예정이었던 평창동계올림픽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롯데는 그동안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과 평창올림픽 운영 방안, 내수 진작 등 경제 일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뿐 면세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면서 “최씨 측 강요로 출연금을 냈고 다시 돌려받은 만큼 대가성은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일각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비슷한 뇌물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석방된 것이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재판부가 최종 결론에 참작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로써 신 회장이 주도하는 지배구조 개선작업과 국내외 투자, 평창올림픽 홍보와 후속조치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한스키협회 회장이기도 한 신 회장은 공판 뒤 평창으로 이동해 올림픽이 폐막하는 25일까지 현장을 누빌 예정이었지만 이 계획 역시 틀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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