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CEO 선임 집중점검”

이두걸 기자
수정 2018-02-12 23:05
입력 2018-02-12 22:44
금감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CEO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등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을 지키는지 실태를 점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하나·KB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을 놓고 불거졌던 ‘셀프연임’ 논란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사외이사 등 임원 선임 절차가 적절했는지도 따져 본다. 성과보수 체계가 객관적이고 장기 실적에 연동됐는지, 내부통제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우리·하나·국민 등 주요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권 자율로 채용 모범 규준을 마련토록 유도한다.
채용비리 등으로 내홍을 빚었던 금감원은 ‘집안 단속’에도 나선다. 임직원은 음주운전 한 번에 직위 해제, 두 번에 면직이 된다. 금융회사 주식은 누구도 가질 수 없고, 기업정보 관련 부서는 주식투자?가 금지된다. 부당 주식거래와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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