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롱패딩 팔아요” 허위글로 수천만원 챙긴 20대
이혜리 기자
수정 2018-02-08 10:27
입력 2018-02-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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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기념 롱패딩과 경기관람 티켓 등을 판다고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수천만원을 빼돌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 평창올림픽 기념 롱패딩과 경기관람 티켓, 일반 스마트폰 등을 판다고 거짓 게시물을 올려 피해자 63명으로부터 약 2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그는 부산, 밀양, 여수 등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지인 명의 계좌 5개와 휴대전화 2개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으로 얻은 돈은 렌터카 대여, 펜션·모텔 숙박비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평창올림픽 기념 롱패딩 등 관련 물품이 인터넷상에서 큰 인기를 끌자 이를 이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여죄가 없는 지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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