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 월190만→210만원 검토

장진복 기자
수정 2018-02-04 23:06
입력 2018-02-04 22:18
정부 설 연휴 전 개선방안 발표
홍 장관은 이날 KBS 1TV에 출연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할 것”이라면서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원 기준을) 20만원 정도 올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에게 월 보수에서 초과근로수당 20만원을 비과세 수당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를 일부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설 연휴 전까지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2-0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