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포빌딩에 보관한 청 문건 압수당하자 MB 측 발끈

오달란 기자
수정 2018-02-01 21:16
입력 2018-02-01 18:53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재를 털어 설립한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MB정부 청와대의 국정 문서를 검찰이 압수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이 발끈했다.
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건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겨냥해 “이는 압수물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초과한 것임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시 그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하고 본 건의 경우 대통령기록물법 제12조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달 25일 영포빌딩 지하 2층의 다스 임차 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건 다수를 발견해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청와대 문건이 다스 창고에 있는 만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고 법원으로부터 해당 문건들에 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혐의의 압수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문건을) 압수한 이후 별도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위 자료를 다스 관련 혐의 외에 새로 발견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사건의 증거로 쓰기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 자체에 대해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의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고 해명했다.
또 “이후 창고에 밀봉된 채로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압수 시점까지 그러한 서류가 창고에 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고, 창고 관리자 역시 대통령 개인의 물품으로 판단해 내용물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그간 주장해온 다스의 창고에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 자료가 보관돼 있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와 배경, 다스와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