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 유족보다 애국지사에 더 많은 보상금 합헌”

이민영 기자
수정 2018-01-31 23:09
입력 2018-01-31 22:46
헌재는 31일 순국선열 유족 권모씨가 “순국선열의 유족은 사망한 순국선열을 대신해 보상금을 받는 것이므로, 애국지사 본인과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차등을 둔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순국선열의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순국선열에 대한 보은과 예우로서 그 유족에게도 상응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더라도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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