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제조업자 재원 구분 단말기 분리공시제 6월 도입
장세훈 기자
수정 2018-01-31 01:57
입력 2018-01-30 22:54
지난해 9월 종료된 단말기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도 재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분리공시제 도입 관련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
방통위는 미성년 자녀의 정보 이용료를 부모에게 알려 주는 서비스도 2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네이버·구글 등의 지도앱, 옥수수·올레TV·비디오포털·곰TV 등 영화앱을 선정해 데이터 소모량을 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인터넷(www.wiseuser.go.kr)을 통해 공개하는 작업이 각각 9월과 12월에 이뤄진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8-01-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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