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한 이중근… 檢 “오늘 다시 나와라”
수정 2018-01-30 01:14
입력 2018-01-29 22:34
채동욱 ‘전관 예우’ 논란도
이 전 의원의 경우 출두 일정을 조정하면서 추후 출석 가능한 날짜를 검찰에 고지한 반면 이 회장 측은 이런 과정이 없어 법조계 안팍에서는 ‘전관 채동욱’이란 위세에 기댄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온다.
채 변호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013년 특수부장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다. 채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거나 수사 지휘한 기업 사건 중 효성, 대한항공 사건에도 관여했다. 이 기업 회장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경찰이 지난해 11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모두 반려했으며,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경우 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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