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 D-7…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 옥중관람?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1-29 10:03
입력 2018-01-29 10:03
2011년 이건희 유치 ‘수훈갑‘ 행사 나흘전 운명 기로
무엇보다 2심 선고 나흘 후인 다음달 9일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명예위원인 이건희 회장이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날이다.
삼성그룹으로서는 이 회장을 필두로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던 만큼 이번 대회에 애착이 남다르지만 이 회장이 병상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 축제가 될 수도, ‘남의 집 잔치’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이 부회장은 무죄 선고 혹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 직접 개막식에 참석할 수도 있으나 1심과 같이 다시 실형 선고로 구속 상태가 이어지면 ‘옥중 관람’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계열사 관계자는 “만약 이 부회장이 풀려난다면 당분간 몸을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의 특별한 의미를 생각해서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면서 ”재판을 준비하는 팀에서도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은 또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탄생일(12일)이 들어있는 달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다음달 17일은 이 부회장이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지 1년째가 되는 날이고, 1년전 2월 28일은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날이어서 삼성으로서는 그야말로 ‘운명의 2월’이라 할 만하다는 게 재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이 회장의 오랜 와병에 이 부회장의 구속수감이라는 예기치 못한 ‘총수 공백‘ 사태로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이 사실상 중단된 지 1년을 맞는 달이기도 하다.
더욱이 오는 3월은 그룹의 전신인 ‘삼성상회’가 설립된 지 80주년을 맞는 달인 동시에 이 회장이 ‘글로벌 삼성‘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됐던 ‘제2 창업’을 선언한 지 50년이 되는 달이다.
‘총수 공백‘ 상황이 아니라면 그룹 차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부회장이 다음달초 풀려난다면 1년간의 옥살이로 ‘유약한 황태자’ 이미지를 벗어내고 이런 작업을 진두지휘할 수 있지만, 영어의 몸이 유지될 경우 이런 구상도 무위로 끝나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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