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과징금 506억
장세훈 기자
수정 2018-01-24 23:50
입력 2018-01-24 21:12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 의결로 SK텔레콤에 213억 5030만원, KT에 125억 4120만원, LG유플러스에 167억 4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판매㈜를 비롯한 이동통신 유통점에도 총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종전 최고액은 2015년 3월 시장 혼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SKT에 부과한 235억원이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8-01-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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