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미스터피자 정우현 1심 집유·그룹에 벌금 1억
수정 2018-01-23 23:20
입력 2018-01-23 22:34
재판부는 친인척을 허위 취업시켜 29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고 가맹점주에게 광고비 집행 용도로 받은 5억 7000만원을 빼돌려 가로챈 횡령 혐의와 차명 운영한 가맹점에 대한 상표권 7억 6000만원을 면제하고 이곳에 파견한 본사 직원 급여 14억원을 청구하지 않는 등 회사에 64억 6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1-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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