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최저임금 올라도 기초연금 지원한다

정현용 기자
수정 2018-01-23 02:28
입력 2018-01-22 23:16
근로소득 공제 84만원으로 확대
독립유공자 후손인 이모(80)씨는 그동안 특별한 소득 없이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해 왔다. 올해부터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생활지원금 33만 5000원을 추가로 받게 돼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박탈을 우려했다. 그러나 생활지원금은 소득에 산정하지 않게 돼 이씨도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이 소득인정액 이하 소득을 얻을 때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09만 6000원 이하다.
복지부는 우선 근로소득에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지난해 60만원에서 올해 84만원으로 올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소득인정액 평가 때 임대소득의 경우 부동산 수수료, 감가상각비 등 임대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제외하고 산정한다.
국가보훈처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에게 올해부터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넣지 않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월 46만 8000원을, 70% 이하면 월 33만 5000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이렇게 새로 바뀐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을 찾아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수급희망 이력관리 노인 중 6만 5000명이 새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1-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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