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 신고 운전하지 마세요

박정훈 기자
수정 2018-01-19 15:14
입력 2018-01-19 15:14
이 사고로 운전자 박씨가 오른팔 골절과 간·폐 등 장기까지 손상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운전자 박씨가 신은 슬리퍼가 차량 가속페달에 끼어 차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고를 낸 게 아닌가 추정하고, 목격자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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