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재산동결 아니다...전산 입력 오류”

문경근 기자
수정 2018-01-12 19:13
입력 2018-01-12 19:09
연합뉴스
앞서 이날 법원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11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총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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