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타행 출금 허용, 다른 은행서 입금만 차단

이두걸 기자
수정 2018-01-03 01:38
입력 2018-01-02 22:44
거래자 재산 보호… 실명 확인 유도
●거래자·거래소 동일 은행 입출금만 허용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범정부 대책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관련 특별대책 중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시행 과정에서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의 재산권을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타행 계좌를 통한 출금은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가상화폐 거래에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타행 간 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이다.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20일쯤 가동
동일 은행 간 입출금만 허용하면 이름과 계좌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해져 정부가 거래 불가 주체로 설정한 청소년과 외국인을 시장에서 밀어낼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입금을 막되 출금을 허용하면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과열을 막고 기존 거래자의 신속한 실명 확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오는 20일 전후부터 가동될 전망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1-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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