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한상균·이석기 빠지고 용산철거민·정봉주 포함…특별사면 범위·기준은?
장은석 기자
수정 2017-12-29 11:35
입력 2017-12-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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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문재인 정부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이번 특별사면에는 2009년 1월 용산참사와 관련해 점거농성을 하다가 사법처리된 철거민 25명의 이름이 포함됐다.
재계 인사 중에서는 사면 대상에 포함된 인사가 한 명도 없었다.
정부는 이날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용산참사 당시 시위 참가 등으로 처벌된 철거민 26명 중 재판이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한 25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
정부는 사면 배경에 대해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안 심의·의결을 위해 소집한 임시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안은 2017년을 보내고 2018년 새해를 맞으면서, 국민통합과 민생안전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 등을 고려해서 소수의 공안사범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공직자와 경제인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질서의 엄정함을 지키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용산 참사는 2009년 1월20일 새벽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의 남일당 4층 건물을 점거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어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사건이다.
정치인 중에서는 정 전 의원이 유일하게 특별복권 대상이 됐다.
정부는 정 전 의원 복권에 대해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출소하였고 형기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을 고려했다”며 “2010년 8·15 특별사면 당시 형이 미확정돼 대상에서 제외된 점과 19·20대 총선 및 지방선거 등에서 공민권이 상당기간 제한받은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특별사면 배경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사면 기준에 대해서는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계를 중심으로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대상에서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반부패·재벌개혁을 내걸면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내건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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