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내년 2000만원으로 확대…치매의심자 MRI 건보 적용

정현용 기자
수정 2017-12-26 23:29
입력 2017-12-26 22:22
아울러 내년부터 신경인지기능검사에서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면 정밀검사인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경도인지장애는 일상생활 능력은 있지만 기억력이 떨어져 치매 환자가 될 위험이 높은 상태다. 실제로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10~20%는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앓는다.
지금까지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받을 때만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현재는 치매 의심 단계에서 MRI 검사를 하면 검사비를 모두 본인이 내야 한다.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의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이 내는 부담금은 30~60%로 낮아진다. 이때 환자가 내는 검사비는 기본 촬영은 7만~15만원, 정밀촬영은 15만~35만원 수준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2-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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