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사회적기업 저가로 토지 장기 임대

장형우 기자
수정 2017-12-26 02:14
입력 2017-12-25 23:38
삼송 사회주택 시범사업 공모
국토교통부는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인 경기도 고양 삼송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활용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임차인이 저렴한 임대료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다.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사회주택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저층에는 상가,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에 시공 능력이 있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물을 짓고, 상가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할인해 시세의 80%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토지의 저렴한 공급을 위해 LH가 사회주택리츠에 땅을 매각하면 사회주택리츠는 최소 10년 이상, 최대 20년까지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한다.
임대 기간 종료 뒤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자생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는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 공공지원주택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전에 모집할 수 있다. 사회주택에 입주할 경우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고양 삼송 시범사업 용지는 대지면적 305㎡, 301㎡인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1주택당 7가구 이하를 공급할 수 있다. LH는 26일 공고 뒤 내년 2월 22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3월 초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주택 사업은 단독주택용지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주택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사업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2-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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