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시험서 부정행위 3명 업무방해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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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기자
수정 2017-12-25 14:41
입력 2017-12-25 14:41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어선중개업 교육이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생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5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 26일 치러진 어선중개업자 교육이수 시험에서 앞·뒤로 나란히 앉은 응시생들로 감독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답안지를 서로 베낀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중개업은 어선의 매매나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가 2016년 말 어선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신설한 제도다.

경찰은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지자 교육생들의 답안지를 대조해 오답마킹이 동일한 A씨 등 3명을 조사했으며 A씨 등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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