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스포츠센터 건물 주인, 병원서 경찰 조사…참고인 신분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2-23 20:52
입력 2017-12-23 20:50
경찰은 이씨에게 불이 난 건물을 불법 용도 변경한 적이 있는지,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의 협조를 받아 이씨가 묵고 있는 병실 인근에 조사실을 마련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친 뒤 화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해 (이씨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앞서 경찰은 이씨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그가 병원 진료를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직접 이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다.
이씨는 이날 대면조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경찰에게 “먼저, 사람의 도리를 하고 싶다. 합동분향소에 가 조문한 뒤 조사받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가 말한 합동분향소는 이번 화재 참사로 희생된 29명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가리킨다.
이후 이씨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합동분향소로 향했다. 하지만 유족들의 반대로 그는 조문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구조활동을 벌인 뒤 탈출했다”면서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을 두고 혼자 탈출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되지 않았다고 한다’는 질문에는 “스프링클러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고 답했다.
경찰은 또 화재 현장 목격자 4명, 탈출자·부상자·유족 34명 등 총 38명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 참사 원인 규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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