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 8시간 연장근로 허용해야”
장세훈 기자
수정 2017-12-22 01:57
입력 2017-12-21 23:20
홍종학 “한시적 지원 필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중소기업계에서 걱정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16.4%)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어려움을 덜어 주겠다는 입장이다. 직원수 30명 미만 영세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지만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방식의 지원도 있으니 최대한 지원해 보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12-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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