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인 성벽과 승용차 등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40대에 징역 2년 선고
강원식 기자
수정 2017-12-21 14:42
입력 2017-12-21 14:42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이동식)는 21일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 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언양읍성 성벽 70m 구간에 걸쳐 붉은 스프레이로 뜻을 알 수 없는 글귀와 미국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 욕설 등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울주군 한 공립학교 외벽과 창고 출입문,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73대에도 낙서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낙서 때문에 성벽 복원비용 2700만원, 차량과 학교 공용물 수리비 1000만원 등 모두 3700만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와 승용차 등에 낙서를 했으며 특히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한 행위는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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