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뇌물 제공’ 이재용 2심 이르면 27일 종결…내년 1월말 선고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2-18 15:08
입력 2017-12-18 15:08
그러면서 “만일 시간이 모자라 오는 27일 종결이 어렵게 되면 28일 연속으로 개정해서 28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종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선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한 상태다. 다만 본인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불출석할 경우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예정대로 오는 27∼28일 결심공판이 진행된다면 내년 1월 말쯤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일로부터 2∼3주 후에 열린다.
재판부는 오는 20일에는 최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오는 22일에 서류증거를 대상으로 한 증거조사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최씨는 지난 7월에도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적이 있다. 하지만 딸 정유라씨가 법정에 나와 증언한 것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을 믿을 수 없다”면서 증언을 거부해 제대로 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으로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회장과 삼성미래전략실이 묵시적, 간접적 청탁을 하였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개별 현안에 대해 삼성 측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삼성물산 합병은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와 관련이 있다”면서 “특검이 전제로 한 포괄적 승계 작업 현안이 삼성에게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또 “삼성은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면서 “이 부회장이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은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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