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고입 동시 선발, 학생 선택권 침해 않는다/이중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수정 2017-12-18 01:38
입력 2017-12-17 17:34
배정동의서는 평준화 지역에서 배정신청서를 내지 않은 학생을 교육감이 마음대로 일반고에 배정할 수 없어 내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 불합격생을 포함하겠다고 한 것은 하나의 사례이며, 배정 방식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확정한다. 오히려 배정동의서를 받지 않고 교육감이 임의로 일반고에 배정한다면 미달한 학교가 추가 모집을 하더라도 학생을 충원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배정동의서는 외고·국제고·자사고에 불합격하더라도 일반고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제 방안이다.
일부에서는 일반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둘 이상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외고·국제고·자사고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1개교만 지원하도록 해 학생의 선택권을 축소했다고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학생들은 동일 시기에 모집하는 학교 가운데 1곳만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고교는 교육감이 배정하도록 돼 있어 둘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고라 하더라도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이 선발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개교만 지원해야 한다.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교육감이냐 학교장이냐의 차이지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1개교만 지원하도록 규제한 게 아니란 뜻이다.
두 번째 논점은 ‘교육권’ 측면이다.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외고·국제고·자사고가 이를 근거로 교육부가 학교별 특성을 무시한 채 절대적 평등을 지향하고 교육의 다양화와 수월성 배려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번 고입 동시 선발은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선발 시기를 변경한 게 핵심이다. 해당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박탈하지도 않았고, 전형 방식을 바꾸지도 않았다. 외고·국제고·자사고 학교장은 학생 선발권을 가지고, 기존대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그리고 교육과정도 기존대로 유지하며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 따라서 고입 동시 선발이 시행되더라도 학생들은 여전히 일반고와 다른 외고·국제고·자사고만의 교육과정에 따라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번 ‘고입 동시 선발’에서는 선발 시기 이외 부분을 변경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발 시기만 바꾸면서도 과도한 입시경쟁을 지양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했다. 입법예고를 막 마쳤지만, 반대의 목소리에 본격적인 시작 전에 논란이 커질까 우려스럽다.
고입 동시 선발은 공교육 변화의 시작이다.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가 동등한 환경에서 입학 경쟁을 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고교 학점제 등을 함께 추진해 일반고에서도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 한다.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고입 동시 선발을 시작으로 우리 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
2017-12-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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