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체포동의안 표결 안해…檢, 이르면 24일 신병 확보

서유미 기자
수정 2017-12-14 02:55
입력 2017-12-13 23:12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결국 임시국회 회기 종료 뒤에 검찰이 최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취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처리 절차는 없다는 것”이라며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24일 이후부터 신병 확보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표결이 부담스러워서 검찰로 넘긴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점도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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