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병헌 두 번째 영장도 기각…동의하기 어렵다”

김유민 기자
수정 2017-12-13 15:35
입력 2017-12-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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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비논리적 변명에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다른 다수 구속 사건과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고 본다”며 “구속재판이 점점 더 예측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 어차피 영장 판사의 기각이 처벌 필요성을 줄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처벌이 최종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으로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 자신이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 달라고 요구해 2015년 7월 3억3000만원을 실제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GS홈쇼핑에도 금품을 요구해 2013년 e스포츠협회에 1억50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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