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었다니…” 충격받은 40대 여성, 남친 차에 분풀이
이혜리 기자
수정 2017-12-13 11:23
입력 2017-12-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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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자신과 교제해온 남성에게 분풀이를 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1시쯤 자신과 교제하던 B씨의 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물통의 물을 B씨에게 끼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 달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B씨의 승용차 유리와 문, 집 출입문에 유성 매직으로 ‘욕정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파렴치한 낯짝 내밀고 다니느라 애쓴다’라는 내용의 낙서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동차 등에 모욕하는 내용의 낙서를 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유부남인 줄 모르고 연인관계에 있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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