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이번엔 ‘친인척 취업 청탁’ 의혹…경찰 수사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2-12 23:08
입력 2017-12-12 22:09
연합뉴스
경찰은 신 구청장이 자신의 친척인 박모씨가 2012년쯤 A의료재단에 취업될 수 있도록 재단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신 구청장을 불러 횡령·배임 혐의와 함께 채용과 관련한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에게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강남구청장 비서실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하는 등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해왔다.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된 신 구청장에게 검찰은 지난 4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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