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최순실 통해 부동산개발 청탁받고 국토부에 검토 지시”
장은석 기자
수정 2017-12-12 16:21
입력 2017-12-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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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통해 부동산 개발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려고 국토교통부에 검토를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또 한씨와 공모한 최씨의 독일 측근 데이비드 윤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하고 한국여권 무효화 조치 등 국내 송환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최씨의 독일 생활과 도피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윤씨는 현재 독일 내에서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와 윤씨는 지난해 최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움직여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부터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해 국토부에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수차례 지시했다. 국토부는 4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사업을 보고했지만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업은 무산됐다.
검찰은 최씨의 휴대전화에서도 지난해 4월 윤씨에게 “부탁한 건 지금 검토중”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최씨의 알선수재 공모 여부, 박 전 대통령 지시의 불법성 부분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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