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단어 읽는 데 10분…정보제공 동의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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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수정 2017-12-12 07:43
입력 2017-12-1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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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TF

금융권의 빅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형식적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 위원장은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 흐름인데, 우리나라는 한발 늦은 상황”이라며 “형식적인 정보 동의 제도가 정보 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정보 활용만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를 할 때 읽어야 하는 정보제공·이용 동의서는 평균 2500개가 넘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자세히 읽는 데 약 10분이 소요된다. 실제로 내용을 읽고 서명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하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보제공 및 활용 규제가 까다로워진 탓이다.

이에 금융위는 향후 TF 회의에서 ▲금융분야 정보활용 동의제도 개선 ▲빅데이터 분석·이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금융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운영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 등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개선안이 마련되면 내년 상반기 중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시험대)로 우선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대형 금융사와 중소형사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가 부족한 창업기업과 핀테크 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운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1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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