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 성추행 경찰관 유죄
김태이 기자
수정 2017-12-08 14:52
입력 2017-12-08 14:52
재판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수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고 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지만 법질서 확립에 노력해야 할 경찰 공무원이 죄를 범한 점, 피해 여경이 심각한 정신적 상처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경이 여전히 고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남 모 경찰서 소속인 고 씨는 지난해 10월 112순찰차 조수석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여경(23)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고 씨는 여경에게 자동차 부속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씨는 여경이 자신의 설명을 잘 알아 듣지 못하자 “이렇게 생긴 것 있잖아”라고 말하며 왼쪽 손가락으로 여경의 오른쪽 허벅지에 가로 5㎝, 세로 10㎝ 가량의 사각형을 3회 그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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