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 도수치료·초음파 내년 4월부터 진료비 공개

정현용 기자
수정 2017-12-06 17:42
입력 2017-12-06 17:40
환자들 병원별 비교 가능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의료기관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공개 대상 병원은 같은 기간 2041곳에서 3666곳으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 의료기관을 동네의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2-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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