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장겸 MBC사장 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김서연 기자
수정 2017-12-06 16:10
입력 2017-12-06 16:10
이들은 지난달 22일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서 “2일 정기 이사회가 열렸고 16일 차기 정기 이사회가 예정돼 (방문진이) 그 사이 임시 이사회를 열 필요가 없었고 임시 이사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사장 해임안은 충분한 심의와 소명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이 생략돼 이사로서의 권한이 침해·박탈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장겸 사장의 해임 결의안은 지난달 13일 개최된 방문진 임시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야권 이사들은 지난달 15일 가처분 신청과는 별도로 법원에 김 사장 해임 결의 무효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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