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비리’ 폭로 중 명예훼손 김부선씨 벌금 150만원 확정

김동현 기자
수정 2017-12-06 02:17
입력 2017-12-06 01:28
연합뉴스
김씨는 2014년 페이스북에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의 A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이 난방비를 내지 않았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일부 과격한 표현이 사용되고 다소간 과장된 내용은 있으나,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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