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비방글 유포’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징역 1년 구형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2-04 11:18
입력 2017-12-04 10:55
연합뉴스
검찰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후보자 개인에게도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할 내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8월 9일 기소됐다.
그러나 신 구청장 변호인은 신 구청장이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선되지 못하게 말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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