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부장판사 “법관 19년째, 이런 구속적부심 석방 본 적 없다”

김유민 기자
수정 2017-12-03 10:21
입력 2017-12-0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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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사건 핵심 구속 피의자들을 잇따라 석방한 데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 법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 놓고 있는데 이걸 비판하는 게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라면서 “법조인들은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하여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신광렬)는 서울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 사유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김관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했다. 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범으로 구속된 조만수 e스포츠협회 회장대행도 석방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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